부산대학교 기후과학연구소 표준운영세칙
제정 2016. 5. 1.
제 1 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부산대학교 연구시설 설치•운영 에 관한 규정」제26조에 의거 기후, 기후변화, 지구환경 과학에 대한 기술관련 연구수행과 교육을 통해 국내 기후과학연구소의 연구 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부산대학교 기후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능)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기후과학에 관한 정부기관과 산업체로부터의 수탁연구
- 기후과학의 문제해결과 국내외 기후 연구기관과 상호 협력
- 기상, 환경, 농림 등 유관 연구기관과의 기술 정보교류, 자문 및 교육
- 기후과학 및 기술 분야 연구정보 제공 서비스와 정보화 사업
- 기후과학에 관한 국제공동연구와 연수연구원(Post-Doc.) 연수
- 그 밖에 연구소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3 조 (조직)
① 연구소에 연구부, 운영지원부, 및 대외협력부를 두고 각 부에 부장을 둔다.
② 부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부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② 부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부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 연구부 : 연구소의 모든 연구활동을 수행하며, 그 산하에 4개 총괄 연구팀을 두고 각 팀에 연구책임자를 둘 수 있다.
- 운영지원부 : 연구소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 대외협력부 : 국내외 협력기반 구축 및 강화를 위해 타 기관이나 개인과의 협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한다
제 4 조 (임원)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와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소장은 부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부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소장은 부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부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부장 및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5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은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부장 및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5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은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연구소 사업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 연구방향 설정과 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장비 구입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연구소 교수 채용 전공 선정과 심사에 관한 사항
-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 연구소 규정의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조 (전임교원과 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전임교원, 초빙교원, 명예연구원, 자문교수, 연구교수, 객원교수,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연수연구원, 전임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전임교원은 본교 전임교원 임용 절차를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
③ 초빙교원은 연구소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와 임용 등은 「부산대학교 초빙교원임용규정」에 따른다.
④ 명예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소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재직하고 정년 후 연구소의 발전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자를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⑤ 자문교수는 연구소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중에서 연구소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⑥ 연구교수는 연구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가진 자나 이에 상응하는 경력을 소유한 자를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⑦ 객원교수는 연구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의 국내외의 타 대학 전임교원을 필요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⑧ 겸임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⑨ 객원연구원은 연구소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산업체나 연구소 등의 전문가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⑩ 연수연구원은 연구소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⑪ 전임연구원은 연구소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⑫ 특별연구원은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⑬ 연구보조원은 연구소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박사과정 재학생(수료자 포함)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전임교원은 본교 전임교원 임용 절차를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
③ 초빙교원은 연구소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와 임용 등은 「부산대학교 초빙교원임용규정」에 따른다.
④ 명예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소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재직하고 정년 후 연구소의 발전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자를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⑤ 자문교수는 연구소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중에서 연구소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⑥ 연구교수는 연구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가진 자나 이에 상응하는 경력을 소유한 자를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⑦ 객원교수는 연구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의 국내외의 타 대학 전임교원을 필요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⑧ 겸임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⑨ 객원연구원은 연구소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산업체나 연구소 등의 전문가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⑩ 연수연구원은 연구소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⑪ 전임연구원은 연구소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⑫ 특별연구원은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⑬ 연구보조원은 연구소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박사과정 재학생(수료자 포함)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7 조 (직원)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처리와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체직원을 둘 수 있다.
제 8 조 (협동연구 등)
① 수탁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연구 수행을 위하여 타 기관과 협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연구과제를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연구소는 협력업체와 참여기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소는 협력업체와 참여기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9 조 (재정과 회계)
① 재정은 정부 및 기업의 연구지원금, 대내외 수탁연구 과제의 연구비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 재정의 편성・관리와 회계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른다.
③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모든 연구비는 「부산대학교 연구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② 연구소 재정의 편성・관리와 회계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른다.
③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모든 연구비는 「부산대학교 연구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 10 조 (기타)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